조직 새로운 동아리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20인 이상 본교 재학생으로 회원을 구성하고 지도교수를 추대하여 교학처장에게 등록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는다.
회의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었거나 임원이 개선되었을 때는 즉시 교학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체활동을 위하여 집회 또는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일시 5일전에 학교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집회를 완료하면 집회활동보고서를 지체없이 근거자료와 함께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회 또는 동아리 공고문 또는 기타 인쇄물을 부착 또는 배포하고자 할 때는 해당지도교수를 경유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에 승인된 공고물 및 인쇄물을 학생과의 검인을 받고 게시기간 및 게시장소를 지정 받은 후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부착자가 제거하여야 한다.
등록한 동아리 활동이 아닌 학생의 일시적인 집회와 행사는 교학처장을 경유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모든 회의와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의 경비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