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인성과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인간호인력 양성

대학생활

단체의 등록

  • 본교 학생으로 조직되는 동아리 및 기타 단체는 지도교수를 추대하며, 매 학년도 1학기초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등록에 관한 사항은 교학처장이 이를 공고한다.

단체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 신청서
  • 임원 및 회원명단
  • 회칙 및 규약
  • 연간행사계획서
  • 서약서
  • 지도교수 승락서

학생단체의 활동범위

  • 학술연구
  • 예술 문화 체육 취미활동
  • 각종 봉사, 홍보활동

학생단체의 활동범위

조직 새로운 동아리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20인 이상 본교 재학생으로 회원을 구성하고 지도교수를 추대하여 교학처장에게 등록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는다.

보고사항

회의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었거나 임원이 개선되었을 때는 즉시 교학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집회허가

단체활동을 위하여 집회 또는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일시 5일전에 학교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집회를 완료하면 집회활동보고서를 지체없이 근거자료와 함께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

학생회 또는 동아리 공고문 또는 기타 인쇄물을 부착 또는 배포하고자 할 때는 해당지도교수를 경유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에 승인된 공고물 및 인쇄물을 학생과의 검인을 받고 게시기간 및 게시장소를 지정 받은 후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부착자가 제거하여야 한다.

일시적 행사

등록한 동아리 활동이 아닌 학생의 일시적인 집회와 행사는 교학처장을 경유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타

모든 회의와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의 경비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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