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인성과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인간호인력 양성

학사안내

신청방법

포털시스템→ID(학번)→패스워드(생년월일) 로그인 후 → 수강신청
단, 교직과목 및 선택과목 중 택1 과목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당해 학기분 납입금을 완납한 자로서 매 학기개시일로부터 총장이 정한 기일내에 그 학기에 수강코자하는 교과목을 지도교수와 과목담당교수의 지도를 받아 본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정한 운영방침 및 교과과정표의 기준에 맞도록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처로 제출 한다.

복학생 수강신청

  • 복학생의 수강신청은 복학학기에 개설된 교육과정 수강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이 변경되었을 때는 학년과 관계없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복학생은 진급 및 졸업에 필요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학점을 재학기간 동안에 취득해야 하나,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하여 기 이수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학점에 미달될 경우에는 기 이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여도 중복 이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수강신청시 유의점

수강신청에 있어서 학생과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를 참고 유의하여야 한다.
  • 신청학점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재학 학년에 개설된 과목이라야 한다.
  •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일단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정정원을 학기초 1주일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은 임의로 수강하더라도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생의 수강신청 및 학점 인정

  •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생의 수강신청 절차는 재학생과 같다. 다만,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때는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점인정 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생의 학점인정은 교양과목에 한하여 전적대학에서 5년이내 이수한 과목이 본 대학교 교과과정과 일치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취득 학점이 본 대학교에 개설된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개 학기 이상 학점이 배정되어 있는 과목은 합산하여 인정한다.
  •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생의 전적대학 학점인정은 학점만 인정하고, 성적은 반영하지 않으며, 교양과목의 학점인정 제한범위는 학기당 5학점 이내로 한다.
  •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생에 대한 전적대학의 학점이 인정되어도 납입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학점인정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교양학점 인정자는 당해학기 교내 성적우수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한다.

학년별 수강신청 학점 및 이수구분별 학점 안내

학년별 수강신청 최소, 최대 이수학점 및 수료학점

학년별 수강신청 최소, 최대 이수학점 및 수료학점 안내표
구분 내용 비고
최소이수학점 1,2,3,4학년 15학점 이상 신청 학칙 제24조
(교과이수단위)
최대이수학점 학년별 24학점을 초과하지 못함 학칙 제24조
(교과이수단위)
학년별 수료학점
학년별 수강신청 최소, 최대 이수학점 및 수료학점 안내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30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100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 편입학생은 편입학년의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학점 이수

이수 구분별 졸업학점

이수 구분별 졸업학점 안내표
이수구분 내용 비고
교양 교양 25학점 이상 교양, 전공 필수교과목은
반드시 모두 이수
전공 전공 70이상 ~ 90학점 이하
전공기초 인문 전공기초 인문과목 8학점 이상
교직이수자 교직 22학점 이상
  • 1. 전공기초 인문, 자연교과목은 전공필수와 동일하게 모두 이수하여야 함
  • 2. 교직이수자에 해당되는 내용은 교직신청자에 한하여 22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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