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인성과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인간호인력 양성

학사안내

교과개설의 목적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과 협동능력을 기른다.

이수구분 및 교과명, 학점(시간)

1) 이수구분: 교양필수
2) 교과목명: 지역사회봉사활동
3) 학점: 1학점(30시간)

지역사회봉사활동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 수강신청
    지역사회봉사활동 수강신청은 본인의 지역사회봉사 총 시간이 30시간(1학점으로 인정되는 최소시간)이 충족된 사항을 확인 후(1학년~4학년)에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9학년도 입학자는 봉사활동을 한 경우 지역사회봉사활동 교과목을 2022학년도 2학기에 수강신청하면 된다)
  • 지역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지역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은 수강신청을 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 학기 성적표에 Pass 또는 Fail로 표시되며, Pass한 학생에 대해서는 1학점의 학점이 부여 되고, 학점은 인정하되 평균평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Fail된 학생은 학점이 부여 안됨. 따라서 반드시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총 30시간) 완료된 자에 한해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인 실수로 인한 수강신청에 의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진다.
  • 지역사회봉사활동 인정기간
    지역사회봉사활동 인정기간(1학년~4학년)은 해당학기 수강신청 직전 일까지(4년 이내)이루어진 활동에 한하며, 모든 지역사회봉사활동은 4학년까지 2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학점인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학기 중 수업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 지역사회봉사활동 보고서 제출 및 승인
    지역사회봉사활동 보고서 제출은 본인의 수강신청 학기 3/4선 기말고사 전까지 교학처(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점의 승인은 수강신청자 중 봉사기관과 봉사활동 내용, 봉사기관의 승인 등을 기재한 지역사회봉사활동 보고서 및 지역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에 의해 교학처(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후 총장이 이를 최종 승인한다.
    단, 지역사회봉사활동 보고서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시까지 각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중 분실 또는 훼손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
  • 지역사회봉사활동 학점 및 성적 산출방법
    지역사회봉사활동 학점은 수강신청 허용 최대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 성적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활동의 종류 및 대상기관

  • 지역사회봉사활동은 교외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봉사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 교외봉사 활동 기관은 등록된 비영리단체(기관)에서 인정한 단체(기관)로 한다. 단, 미등록 비영리단체에서 사회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확인이 있어야하며 교학처(해당 담당교과목 교수)에서 최종 승인한다.
  • 학생단체(동아리 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봉사활동은 단체 대표가 지도교수 및 기관책임자의 확인을 필한 보고서와 함께 활동 세부내역 일정표를 제출한다.
    또한 단체 지역사회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 중 학점을 인정 받고자하는 학생은 개인 봉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한 후 단체 대표가 받은 확인서와 일정표를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및 확인자

  • 비영리단체 봉사활동: 실제 봉사시간, 기관장이 확인
  • 농촌봉사활동: 1일 최대 8시간, 마을이장 및 지도교수가 확인
  • 헌혈

지역사회봉사활동 계획서 및 지역사회봉사활동 보고서 양식

  • 지역사회봉사활동 보고서 양식은 홈페이지 학사안내에서 서식모음파일에서 다운 받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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