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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및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 등에 근거하여, 대학의 교육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조선간호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5명, 직원 3명, 학생 2명, 동문 2명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