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소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등록금에 책정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조선간호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4명, 학생 3명, 관련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산정에 관한 사항
  •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등록금 산정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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