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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등록금에 책정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조선간호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4명, 학생 3명, 관련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