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본 규정은 학칙 제47조에 의하여 재학생(신입생 포함)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진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학금이란 우리 대학교 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 및 생활비 장학금으로 구성한다.
생활비 장학금이란 1회성 포상성격의 장학금(어학우수장학금, 정보화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1~4급) 및 마일리지 장학금, 장애학생 특별장학금과 같이 등록금과 무관한 장학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우리 대학교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은 특별히 외부장학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하여 선발확정 또는 선발 추천한다.
제4조(장학위원회)본 규정의 정신을 최선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제5조(신입생 성적우수장학금)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신입생 교내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우리 대학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G.P.A 3.5이상인 자로서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재학생 교내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생이 전적 대학의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공로장학금)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학생회 임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8조(청라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액은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 인원 등을 감안하여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단,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80점(소숫점 이하 절사)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훈장학금) 보훈대상자 직계자녀(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가능자)로서 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자로서 입학금과 수업료 각각 1/2 면제한다. 단, 전문대학이상졸업자가 입학을 할 때 입학금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료만 면제한다.
제10조(특별장학금) 총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범위) 지급범위는 납입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가족장학금)
제14조(교직원 직계자녀 장학금)
제15조(생활비장학금) 1회성 포상성격의 장학금으로 영어성적(TOEIC,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어학성적) 우수 재학생, 국가공인 컴퓨터 자격증 취득 재학생 및 마일리지 점수 취득 재학생, 우리대학 SNS 홍보대사를 역임중인 재학생, 장애학생에게 다음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타장학금) 교직원기부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로타랙트 장학금 등 발전기금으로 기탁한 경우 교내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장애학생 특별장학금)
제18조(다문화가족 특별장학금)
제18조의2(재난장학금)
제19조(교외장학금) 교외 장학재단, 단체, 기업체 등에서 장학생 추천을 의뢰한 경우 성적 및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장의 승인으로 선발한다.
제20조(국가장학금)
제21조(목적) 우리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면학의 기풍을 더욱 앙양시키고 학비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성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장학생의 선발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적용범위) 우리 대학교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기금은 법령 또는 각종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설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제24조(구성)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제26조(회의)
제27조(지급방법) 장학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대상자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면학심의 사기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학기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발한다. 다만 교외 장학금은 그 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중복수혜불가) 교내장학금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장학생으로 중복 선발될 수 없으며 만일 중복된 경우 가장 유리한 것을 선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지급을 할 수 있다.
제30조(실격)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선정된 후에도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31조(장학금 회수)
제32조(성적산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성적산출은 평점평균(G.P.A)과 백분위 평균점수를 병용한다. 단,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장학생 선발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33조(지급시안의 심의·승인) 장학위원회 위원장은 수혜자격과 장학생 명단 및 지급액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시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34조(장학금 중 백원 미만의 처리) 장학금 지급액 중 백원 미만은 절사한다.
부 칙 (시행일) 본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5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9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교명변경에 따라 이 규정의 “조선간호대학 및 대학”을 “조선간호대학교 및 대학교”로 일괄 개정하여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