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인성과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인간호인력 양성
소통·알림
현재페이지 경로 정보입니다. 뎁스 메뉴리스트를 이용하여 페이지를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총무팀
- 연락처
- 062-231-7034